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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산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에서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6개월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3개월(12주차)에서 출산 후 3개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단,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현금지급이 아닌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70만원의 교통포인트로 지급됩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
대중교통 (전국 버스, 지하철) |
택시 (일반택시, 카카오, 타다 등) |
자가용 유류비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 전기차 충전 및 기타 항목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가맹점에서 적용 안 될 수 있음 |
기타 (고속버스,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철도 (기차)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사용가능 - 취소 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
■ 사용기간
교통비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기간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4.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 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할 때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기간 중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신청 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에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하며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를 지참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5. 자주 하는 질문
■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임산부교통비 지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는데 타 시도로 이사를 가면 지원금이 환수되나요?
▣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는 도중 타 시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바우처는 환수되지 않으며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첫째 때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았는데 둘째를 임신하게 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둘째 임신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바우처 금액이 남아있다면 추가 지원액과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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