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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최소 41만원에서 최대 544만원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겅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태아의 유형과 소득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대 544만원까지 차등으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 지원대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또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 분만취약지 산모
-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기타 소득기준 완화
예외지원 가능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 지원내용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등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며 1일 기준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41만원에서 최대 544만원까지 차등지급 되며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지급받은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후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처리됩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제공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사업은 태아 유형과 지원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5일에서 25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의 경우 5일~20일, 쌍태아의 경우 10일~20일, 삼태아의 경우 15일~25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시간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하며 쌍태아 출산가정에 제공인력이 2명 투입되는 경우 1일 7시간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되며 그중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22시~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사 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 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무신생아 건강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에는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아래를 확인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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