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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존 3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부모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명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되지는 않지만, 2024년 7월 지자체 통합심사 실시 등을 거친 뒤 2024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자녀를 둔 가정은 내년 하반기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올해 자동차 구매 계획을 세웠다면 내년으로 자동차 구매를 미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변경내용

 

 

 

2. 감면대상 자동차와 감면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신청을 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대상 자동차 감면내용
승용 (6인승 이하)
취득세 140만원 이하 : 면제

취득세 140만원 초과 : 140만원 경감

승용 (7~10인승) 취득세 200만원 이하 : 전액감면
취득세 200만원 초과 : 85% 감면율 적용
승합 (15인승 이하)
화물 (1톤 이하)
이륜차 (250cc 이하)

 

 

3.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해 보기

 

자동차 종류와 용도에 따라 자동차 취등록세는 달라지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셔서 차종과 가격을 입력하시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매매계약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받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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