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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존 3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부모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명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되지는 않지만, 2024년 7월 지자체 통합심사 실시 등을 거친 뒤 2024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자녀를 둔 가정은 내년 하반기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올해 자동차 구매 계획을 세웠다면 내년으로 자동차 구매를 미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감면대상 자동차와 감면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신청을 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대상 자동차 | 감면내용 |
승용 (6인승 이하) | 취득세 140만원 이하 : 면제 취득세 140만원 초과 : 140만원 경감 |
승용 (7~10인승) | 취득세 200만원 이하 : 전액감면 취득세 200만원 초과 : 85% 감면율 적용 |
승합 (15인승 이하) | |
화물 (1톤 이하) | |
이륜차 (250cc 이하) |
3.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해 보기
자동차 종류와 용도에 따라 자동차 취등록세는 달라지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셔서 차종과 가격을 입력하시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매매계약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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