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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급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해서 월 70만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청하세요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0~23개월)을 지원합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파일을 확인하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

 

 

2. 부모급여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아이를 가정 양육하느냐 어린이집을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이 지급되며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금액 알아보기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신청 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처리절차

 

 

부모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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