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급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해서 월 70만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0~23개월)을 지원합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파일을 확인하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아이를 가정 양육하느냐 어린이집을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이 지급되며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신청 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글 함께보기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0) | 2023.08.08 |
---|---|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알아보기 (0) | 2023.08.07 |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 지급기준 (0) | 2023.07.27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7.26 |
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역 및 보상 지원금 신청 (0) | 2023.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