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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현재 정기 신청은 마감된 상태로 기한 후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신청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짧은기간동안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날짜확인 후 신청하여 장려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1 ~ 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1 ~ 3.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이 아닌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4년 9월에 정산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2022년과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이외에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지급액은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12월),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아래 지급액 산정방법과 지급액 산정표를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상반기 근로소독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9MB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ARS전화,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우편안내문, 장려금 상담센터 등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다운로드(IOS)
홈택스 다운로드(안드로이드)

 

홈택스를 통한 신청이 아닌 서면신청 하는 경우에는 아래 신청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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