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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했던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도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적용역소득자란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을 말하여 최대 230만원의 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환급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국세환급금 지원대상
최근 5년간 인적용역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이 해당하며 대표적으로는 아래 직종이 해당합니다.
안내대상자 | 안내인원 (만명) |
합계 | 178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21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 14 |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 10 |
행사도우미, 모델 등 | 4 |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5 |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
124 |
지난 8월 24일과 25일에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통해 해당 대상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앱에서도 국세청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세환급금 지급일
인적용역소득자 환급금은 기한 후 신고를 마쳐야 지급이 되며 8월까지 신고할 경우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월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는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고한 분들은 10월 31일, 10월에 신고한 분들을 11월 30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3. 국세환급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화면 - 개인 맞춤 메뉴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메뉴를 눌러줍니다.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메뉴늘 눌러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메뉴를 누르면 나오는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창에서 조회하기를 눌러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고학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023년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중 여러 해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 년도에 대해서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좌측 상단에서 연도를 수정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손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기한 후 환급신고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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