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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라면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월 발생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지원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등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사업은 간단히 말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준에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36개월간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줍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기가입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세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셔서 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3. 두루누리 지원금 확인하기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업주는 월 9만4백원, 근로자는 월 8만6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온라인신청과 서면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청은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속해 있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인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두루누리 지원금 제출 서식 파일을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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