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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분들이 퇴직 후 다른 직장을 찾기 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되었던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2023년 변경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내용 총정리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수급자격 확인하기

 

 

2.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 이직확인서를 확인해야하는데요, 이것은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될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었으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이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후 2주가 지나면 이수한 교육이 소멸되기때문에 교육완료 후 2주안에 해당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방문하여 나머지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령금액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받게됩니다. 1일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나의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버튼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령금액 계산하기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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