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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2.5% 정도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 740원입니다. 인상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확정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2024 최저임금, 월급수령액,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1.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3년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입니다. 내년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240원) 정도 오른 9,860원이며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입니다. 한달에 약 5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노사수정안

 

보통 최저임금을 확정할 때는 2~3회 정도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기 마련인데 이번 2024년 최저임금은 15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에서는 시급 1만 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위원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어 근로자들은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 2024년 월급실수령액 계산하기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이 변경되었는데요 부양가족수 1명, 비과세 0원, 20세 이하 자녀수 0명, 올해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184만 3천480원입니다. 내년 세율이 오르는 경우 실수령액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급실수령액

 

실수령액 계산하기

 

 

3.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일주일간 근로자가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설명은 쉽지만 계산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여 직접계산보다는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주휴수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4. 최저임금 위반 신고

 

 

만약 결정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이 아님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노동청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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