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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정한 기본소득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지원제도인데요 농민기본소득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정한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합니다.
2.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금액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 군에 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
▶ 직불금 부정수급자
▶ 부정한 정보로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등의 대상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3.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의 농민
▶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 군에 최근 2년 연속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주소를 두고 거주
▶ 농지 소재지를 해 당 시.군에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 그 외 신청가능한 경우 *비경영주(가족종사자, 고용종사자)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가능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만 19세 미만도 대상포함가능 *경영주 : 영농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4.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해당 시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인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농업인확인서 - 경영규모는 작으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농업인 기준에 부합하는 자 - 가족 구성원 등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신청 기간
시. 군마다 접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곳의 신청 접수기간을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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