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지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농지은행에서 운영하는 농지매매사업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대상농지부터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농지 매매 시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지은행 농지매매사업(농지팔기)

 

 

1. 매입대상농지의 조건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맞는 농지만 매입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적이 1,000㎡이상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농업진흥지역 의 논, 밭

▶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하며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매입 대상자

 

농지 매입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 전업 또는 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나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3. 농지매입방법 및 가격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이 진행됩니다. 관할 지사는 농지은행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지사 찾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관할 지사 찾기

 

관할 지사 찾기

 

 

농지매입가격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등을 고려하여 농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가격이 결정됩니다.

 

 

대금의 지급

 

매입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매입대금의 10% 매매계약 체결시
잔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4. 신청시 필요서류

 

 

농지매매사업 신청 시 필요서류계약체결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농지매도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업인의 경우 아래 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재산세과세내역

 

 

계약체결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5. 신청방법

 

 

농지매매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농지은행 통합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매매 신청하기

 

 

농지은행 지사 찾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