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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농지은행에서 운영하는 농지매매사업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대상농지부터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농지 매매 시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매입대상농지의 조건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맞는 농지만 매입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
▶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하며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매입 대상자
농지 매입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 전업 또는 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나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3. 농지매입방법 및 가격
농지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이 진행됩니다. 관할 지사는 농지은행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지사 찾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농지매입가격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등을 고려하여 농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가격이 결정됩니다.
대금의 지급
매입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구분 | 지급액 | 지급시기 |
계약금 | 매입대금의 10% | 매매계약 체결시 |
잔금 |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
4. 신청시 필요서류
농지매매사업 신청 시 필요서류와 계약체결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농지매도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업인의 경우 아래 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재산세과세내역
계약체결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5. 신청방법
농지매매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농지은행 통합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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