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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아 24개월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아래내용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지원, 조제분유 지원 동일합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지원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질병, 의식 기능의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표

 

 

 

2.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신청하여 자격이 판정되는 다음날부터 영아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영아의 가구

-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지원 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기

 

 

신청  시 필요서류

 

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② 영아 부모의 신분증

③ 의료급여증, 의료급여 증명서 (수급자 확인 필요시)

④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인 경우, 가구원 수 확인 필요시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시)

⑤ 주민등록등보노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조제분유 지원 신청사는 의사진단서 혹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확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서비스 이용

 

 

기저귀(월 9만 원),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이용 방법

 

판매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이유식 포함) 구매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 구매 후 일반 신용/체크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제시, 사용여부 별도 표시할 필요 없음
- 기저귀/조제분유를 함께 지원받는 경우 지급 금액 총액 내에서 구별없이 사용

 

 

이용(구매) 처

 

국민행복카드 이용처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은 불가하며 우체국 쇼핑몰 전화주문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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