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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요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난임예방 및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 필요한 가임력 검사로 임신과 출산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해 보기 좋습니다.
2. 지원내용
신청대상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부부 개별 신청 * 단, 여성이 가임연령 (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 시행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검사항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
검사비 지원금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1회 지원가능하며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
3. 필수 제출서류
신청 공통 서류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 ▼
신청 추가 서류
[별도 주소지 거주]
①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②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①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서류
① 청구서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방법
① 관할 보건소 방문제출 (배우자 대리 가능)
② e보건소 온라인 제출 (jpg, pdf 형식의 파일첨부)
4. 신청방법
①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필수서류 및 추가 서류를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준비합니다.
* 문서24 접수 시 첨부된 신청서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신청 접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시는 경우 SCAN(스캔) 앱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손으로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 정자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 모두 신청하는 경우 남녀 각각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3장씩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신청서 또는 동의서로 2인 신청 접수 불가합니다.
② 문서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서 24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합니다. 모바일로 접속 시 개인 회원은 가입불가하니 PC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문접수
- 문서24홈페이 - 문서 보내기 - 문서 제출 전 확인사항 - 문서작성을 진행합니다.
- 받는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 담당부서 설정 (건강증진과/보건행정과 등 기관별 상이)
* 담당부서 미설정 시 신청 누락 또는 검사의뢰서 회신 불가 등으로 사업참여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기준 담당부서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제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문서번호 자동 설정
- 문서내용 : 자동 작성된 서식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문구 작성
- 제출자명 : 신청자 성명(발신자명과 동일하여야 함) *직인날인 불필요
- 붙임파일 :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첨부(jpg, pdf 형식)
- 전송요청
④ 접수여부
접수 여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⑤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가 발급되며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문서함에서 검사의뢰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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