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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결정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지원자격과 요건 잘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원자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는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독립경영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1년 1월 1일 이후 경영주 등록자들이 24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신청을 하는 시. 군. 광역시에 실제거주하는 자

 

 

사업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아래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경영 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독립경영 1년차의 경우 지원 1년 차에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총 3,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액은 하단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소득지원) 지급액

 

 

3. 영농정착지원금 사용용도 및 지급방식

 

 

사용 용도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시 유의할 점

-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

 

 

지급 방법

 

영농정착지원금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에게 지급합니다.

 

- 인근 농협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등은 불가합니다.

- 농협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영농정착지원금 신청기간2023년 12월 28일(월) ~ 2024년 1월 31일(수) 까지 입니다.

 

※ 지원금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4년 각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연 4회) 신청 시 모바일인증 또는 실명인증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신청 시 제출할 서류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신청서, 5개년 영농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 있는데요 제출 서류의 서식을 아래에 첨부해 둘 테니 받으셔서 편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제출 서류▼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pdf
0.97MB

 

지원금 신청하기

 

 

사용 기간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연계 지원

 

 

지원금 이외에도 사업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농지지원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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