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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 속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대상
청년월세지원금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월세지원금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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