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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라고 칭하는 이 사업은 부모가 아닌 조부모, 친인척 등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달로 신청일 넘어가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무보 돌봄수당 확인하기

 

 

1.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된 거주자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월 소득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확인하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며 친인척이 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비취업상태에서 가정에서 양육 중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내용

 

 

조부모 등 친인척이 육아를 하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원씩 1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익월 20일 아이를 돌보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분 영아 1명 영아 2명 영아 3명
연령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지원금액 월 30만원 월 45만원 월 60만원
돌봄시간 조건 월 40시간이상 월 60시간이상 월 80시간이상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은 부정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통화 또는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경우 기존 보육시간 (09시 ~ 16시)은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해당서비스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맘시터↗ : 02-2135-1384

돌봄플러스↗ : 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3.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1일에서 15일동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은 매월 25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사전교육 필요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돌봄비는 익월 20일 지원됩니다.

 

조무도 돌봄수당 신청과정

 

돌봄수당 신청하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서류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아동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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