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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라고 칭하는 이 사업은 부모가 아닌 조부모, 친인척 등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달로 신청일 넘어가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된 거주자 중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월 소득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며 친인척이 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비취업상태에서 가정에서 양육 중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내용
조부모 등 친인척이 육아를 하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원씩 1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익월 20일 아이를 돌보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연령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
지원금액 | 월 30만원 | 월 45만원 | 월 60만원 |
돌봄시간 조건 | 월 40시간이상 | 월 60시간이상 | 월 80시간이상 |
※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은 부정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통화 또는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경우 기존 보육시간 (09시 ~ 16시)은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해당서비스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3.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월 1일에서 15일동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은 매월 25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사전교육 필요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 돌봄비는 익월 20일 지원됩니다.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서류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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