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실행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지원제도가 폐지된 후 2022년 새롭게 만들어진 지원제도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회사의 업무 공백과 비용부담을 줄여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장에 1년간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 :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 경감, 적극적인 육아휴직 허가 문화 조성

 근로자 :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안정 도모

 

 

지원금 알아보기

 

 

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혜택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지원유형 자녀 연령 사용기간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연속 3개월 이상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3개월 미만 월 30만원
만 13개월 이후 -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 월 4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최대 1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급되며 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최대 2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급되며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이 지원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고용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서 여러 혜택 및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보다 작은 중소기업이 대체적으로 해당됩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

· 출산 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자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하며 고용 기간에 따라 일괄계산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됩니다.

 

 

3.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서 기업서비스 - 출산육아기를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 메뉴이동

 

 

2.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 현황 중 포함되는 내용이 있으면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이 때, 계획신고서/계획변경신고서 탭이 존재하는데 출산육아기 지원금과는 관련이 없으니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산육아기 - 신청정보 입력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항목에 체크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출산육아기 - 신청내용

 

 

4. 출산육아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파일 등록합니다.

 


※ 필요서류

· 전환(제도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 서류
· 출산육아기 휴가, 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출산육아기 - 첨부파일

 

 

5. 이 후 해당하는 사업참여 유형에 체크 - 인건비 대상자 명단 등록 - 원 근로자 정보입력 - 대체인력 정보입력 - 계좌번호 등록 등 사업장에 해당하는 정보를 작성 한 뒤 제출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원금 신청하기

 

 

4. 자주 묻는 질문

 

 

▶ 출산육아기 계획신고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 출산육아기 장려금의 경우 계획신고서 작성 필요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시작일이 2022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라는 팝업이 뜹니다.

→ 시작일이 2022년 1월 1일 이전의 육아휴직지원금의 경우 간접노무비(육아휴직 등 부여)로  신청해야 합니다.

 

 

 

 

5. 함께 보면 좋은 글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

올해 9월부터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라고 칭하는 이 사업은 부모가 아닌 조부모, 친인척 등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에

astarlitsky.com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신청 사용처 총정리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첫만남

astarlitsky.com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최대 240만원)

서울시가 육아휴직한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가구 자녀 한 명당 최대 2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astarlitsky.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70만원 받기!

서울시에서 임산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에서 출산 후 3개월 이내

astarlitsk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