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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들에게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인데요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또는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지원가능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 범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2.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과 가족 모두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신청 접수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닌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작성 시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과정은 생략됩니다. ② 방문신청 - 보건소 또는 미혼모자시설 등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3.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 산모에 한함)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제출서류 다운로드 ▼
4.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소비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 조리원 이용, 보약 조제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자
▶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 : 02-708-1000 (KCB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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