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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이라면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인데요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9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감면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요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자
청년 대상 조건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여야 하는데요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의 기간동안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연령 계산 예시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을 검토합니다. * 이행병역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2. 감면대상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곳을 감면대상 중소기업으로 판단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법무 관련,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사항 ▼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취업한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이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필요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확인
소득세 감면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면 제출년월, 징수의무자 등 관련 내용이 출력되지만 신청이 되어있지 않다면 조회된 내역이 없다는 문장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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