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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필수로 해야 하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들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방법 알아보기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요내용

 

 

기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는데요 최근에는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빠르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진행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하며 근로자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해야 합니다.

 

▶ 회사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중순

▶ 근로자 : 2023년 12월 ~ 2024년 2월 중순

▶ 국세청 : 2023년 1월 중순 ~ 2024년 3월 중순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2. 근무 해당월을 선택 후 돋보기를 눌러 각 공제항목을 조회합니다. 실제 지출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자료를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유의사항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합니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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