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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되는데요 기간을 놓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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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계산기

 

 

1.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자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신고/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아래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4년 5월 13일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5월 13일
- 신고/납부기간 : 2024년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오프라인 신고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온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부가세 미신고 가산세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이유 없는 단순 무신고의 경우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확인하기

 

 

3. 부가세 계산기 모의계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아는 경우 직접 부가세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정확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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