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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확인하셔서 꼭 신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및 납부기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 납부 기한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화)까지
2. 납부기한 직권 연장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7월 말) 직권 연장합니다.
※ 직권 연장 대상 (6.5만개) *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대상과 통일 - 건설.제조 중소기업 (5.2만개) - 수출 중소 기업 (1.1만개) -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0.2만개) |
3.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인하됩니다. 인하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세정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 납부 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전자신고 방법
① 위택스에 로그인 한 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② 신고서 작성 메뉴를 선택한 뒤 신고자 기본 사항과 3월 법인세 신고 시 작성한 결산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뒤 제출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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