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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행 전 기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유효기간 6개월 전에 재발급 받는것이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내용에서 신청방법과 재발급 기간, 재발급 준비물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기간 준비물

 

 

1.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능하며, 여권 재발급 신청접수가 진행되면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 여권 재발급 탭
(또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검색)

 

 

 

2.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 - 약관 동의

 

 

 

3. 신청 내용 확인 및 연락처, 수령기관, 긴급 연락처 등 입력

 

 

 

4. 여권 사진 규격 이해 체크 후
여권 사진 파일 첨부 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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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 재발급 불가한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②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③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④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⑤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정보 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⑥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⑦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궈너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3. 여권재발급 기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며 당일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이틀정도 더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여권발급일국내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대해 보다 자세한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정부 24 홈페이지 - 여권발급 상태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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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권재발급 사진규격

 

 

여권 신청 시 사진은 여권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 경과한 사진을 재사용하다면 심사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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