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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은 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접계약자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유형 1에 해당하는 직접계약자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유형 2에 해당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지원방식 :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접수 전 별도 안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다운로드하기 >
4.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할인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방문 하시면 지역담당자가 신청, 접수를 도와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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