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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분들은 10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기한이 지난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고하여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 납부서는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되는 게 보편적이지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면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제외조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제외조건입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인 자
▣ 7월 1일 기점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 2023년에 간이과세자인 경우
▣ 재난, 도난, 부도, 질병, 도산, 사망 등의 이유로 납부가 불가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3.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 신고 |
1.1 ~ 3.31 | 4.25 까지 | 법인 |
확정 신고 |
4.1 ~ 6.30 | 7.25 까지 | 법인 | |
1.1 ~ 6.30 | 7.25 까지 | 개인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 신고 |
7.1 ~ 9.30 | 10.25 까지 | 법인 |
확정 신고 |
10.1 ~ 12.31 | 1.25 까지 | 법인 | |
7.1 ~ 12.31 | 1.25 까지 | 개인사업자 |
4.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방법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고하는 오프라인 신고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하는 온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하루라도 늦게 납부해면 3%의 가산세가 붙게되며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부가제 예정고지 대상자 분납신청
합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 시 체납내역이 있으면 분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납내역이 있는지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내역은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기장대리 - 체납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내역이 없다면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납횟수에는 원하는 분납 횟수-1의 숫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납 3개월을 하고 싶다면 분납 횟수에는 숫자 2를 적어주면 됩니다.
위 방법이외에도 직접 서식을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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