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되는데요 기간을 놓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1.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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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