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급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해서 월 70만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청하세요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0~23개월)을 지원합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주민등록법에..
정책
2023. 8. 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