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일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분들은 10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기한이 지난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고하여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 납부서는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되는 게 보편적이지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면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확인하기 2.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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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2.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