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존 3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부모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명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되지는..
정책
2023. 8. 18.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