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농지은행 농지매매사업(농지팔기) 절차 총정리

농지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농지은행에서 운영하는 농지매매사업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대상농지부터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농지 매매 시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매입대상농지의 조건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맞는 농지만 매입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 ▶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하며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

정책 2023. 12. 13. 16:1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yuna291@naver.com | 운영자 : 시윤시룽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