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아 24개월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아래내용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지원, 조제분유 지원 동일합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지원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정책
2024. 3. 19.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