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현재 정기 신청은 마감된 상태로 기한 후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짧은기간동안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날짜확인 후 신청하여 장려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1 ~ 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1 ~ 3.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이 아닌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
정책
2023. 8. 29.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