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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국세환급금 조회 신청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했던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도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적용역소득자란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을 말하여 최대 230만원의 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환급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환급금 조회하기 1. 국세환급금 지원대상 최근 5년간 인적용역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이 해당하며 대표적으로는 아래 직종이 해당합니다. 안내대상자 안내인원 (만명) 합계 178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21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14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10 행사도우미, 모델 등 4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5 기타 인적..

정책 2023. 8. 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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