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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아래내용 확인하셔서 종소세 신고 및 납부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는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가 있으며 이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0만원 이상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자 -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3.3% 프리랜서 포함) - 부동산 임대업자 - 연말정산 외 추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 일정이상 기타 소득자 등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 이후 연금만 받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종소세의 신고납부는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3.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방법이 있는데요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이 외 신고방법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5. 종합소득세 환급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환급일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6월 말~7월 초까지 환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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