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홈택스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시 월세비용이 조회가 안 되는 분들의 경우 아래 글 참고하셔서 공제 시 피해없으시기 바랍니다. 1. 월세 현금영수증 월세로 거주하며 지급하는 임차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조건 1.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 2. 거주지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3. 임차인 본인만 신청 가능 4.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없음 5.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2.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정책
2024. 2. 5. 17:55